디지털 서비스법(DSA) 정보

업데이트된 날짜 Sep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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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움말은 모든 Dropbox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제11조 EU 관계 당국의 연락 창구: 승인된 기관에 한함

디지털 서비스법(DSA) 제11조에 따라, Dropbox는 records@dropboxlegal.com을 DSA 적용에 관한 EU 회원국 기관, 유럽 위원회 또는 EU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 대표의 단일 연락 창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언어로 영어가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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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SA 관련 문의가 있는 Dropbox 사용자의 경우, 아래 Dropbox의 제12조 연락 창구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락 창구는 승인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락 창구에 승인되지 않은 문의가 접수될 경우 응답 없이 처리가 종료됩니다.

제12조 EU 사용자의 연락 창구

Dropbox에서 불법 콘텐츠 또는 사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발견한 사용자는 당사의 악용사례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하거나 Dropbox의 악용사례 신고하기 문서의 단계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문의를 하려는 Dropbox 사용자는 Dropbox 지원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당사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 센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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