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링크를 강제 다운로드하거나 렌더링하는 방법
Dropbox 링크를 간편하게 수정하여 원하는 대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링크 URL을 추가하여 브라우저에서 콘텐츠를 강제로 다운로드하거나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Dropbox 링크를 강제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방법
링크의 콘텐츠를 표시하는 대신 브라우저에서 강제 다운로드하도록 하려면 URL에서 쿼리 매개변수로 dl=1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세요.
https://www.dropbox.com/s/a1b2c3d4ef5gh6/example.docx?dl=1
또는
https://www.dropbox.com/scl/fi/<token.a>/file.jpg?rlkey=<token.b>&dl=1
참고: 원래 공유 링크 URL에 쿼리 문자열 매개변수(예: dl=0)가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앱 개발자는 URL을 올바르게 구문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매개변수를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링크가 *.dropbox.com/s/dl로 리디렉션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강제 렌더링하는 방법
일부 브라우저는 파일을 정확하게 미리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파일 유형은 열리는 대신 다운로드되지만 HTML과 같은 콘텐츠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파일을 미리 보기로 표시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직접 렌더링되도록 하려면 URL에서 쿼리 매개변수로 raw=1을 사용하세요. URL에 'raw=1'을 추가하면 HTTP 리디렉션이 발생합니다. 앱 개발자가 코드 작성 시에 해당 URL을 포함시키는 경우, 앱이 리디렉션되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공유 링크는 웹 브라우저에서 HTML 콘텐츠를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즉, Dropbox의 HTML 콘텐츠를 직접 표시하는 웹사이트를 만든 경우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되지 않습니다. HTML 콘텐츠 자체는 Dropbox에 계속 유지되며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dropbox.com/s/raw로 리디렉션할 수도 있습니다.
Dropbox는 사용자가 아닌 콘텐츠를 링크 기반으로 하는 업데이트된 공유 링크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링크가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URL에 ‘rlkey’ 매개변수가 있으면 새 링크입니다. 이러한 링크의 경우 위의 동작이 다르게 수행됩니다.
- 받는 사람에게 파일이나 폴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URL의 ‘rlkey’ 매개변수 전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도 해지하는 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유 링크를 강제로 다운로드하거나 렌더링할 수 없으면 Dropbox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커뮤니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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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eresthina 8 시간 전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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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Reg81 8 시간 전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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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avikerem 8 시간 전14050